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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유족 "책임자 기소해야"

<앵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가 오늘(15일)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위원회가 불기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오늘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15명이 검찰의 수사 결과 설명을 들은 뒤,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강일원/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 저희들은 지금 백지 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서부지검 수사팀과 김 청장, 최 전 서장 측이 각각 30분씩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족은 회의에 앞서 기소 여부 판단을 왜 외부 인사에 묻느냐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정민/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1년이 넘는 기간이 흘러갔음에도 김광호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회의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규정에 따라 검찰이 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어서, 결과가 나온 뒤에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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