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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로 샀던 '경찰 보디캠'…정부가 지급·사용 요건 제한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 목적으로 쓰이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이 공식 경찰 장비로 분류돼 앞으로 정부 예산으로 보급됩니다.

그간 일선 경찰관들이 주로 사비를 들여 구매했던 만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디캠 운영과 기록물 관리 기준을 명문화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2022년 5월과 지난해 2월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와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음성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고 편집·복사·삭제 행위는 금지됩니다.

앞서 경찰은 2015∼2021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경찰청 훈령)에 근거해 보디캠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기본권 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흡 등 문제가 불거져 정식 도입이 미뤄져 왔습니다.

경찰은 올해 5,800여 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5만 5천여 대의 보디캠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 원, 2028년까지 총 828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도입 물량과 예산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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