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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불륜 의심 상대방에 문자…법원 "벌금 400만 원"

남친 불륜 의심 상대방에 문자…법원 "벌금 400만 원"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 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B 씨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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