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6차례나 선처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