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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사고팔면 위법…법 제도 정비되나

<앵커>

미국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게 됐지만 국내에서 투자하는 건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이라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입니다.

이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 투자처럼 국내 투자자들은 증권사 H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넣고, 국내 증권사는 이를 중개해서 미국 증권사에 매수 주문을 넣는 방식의 거래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투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기초자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상장은 아예 불법이고, 거래 중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미국도 비트코인에 한정한 승인인 만큼,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상품의 출시는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큰 전환점임은 분명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비트코인은 투자재로 자리잡은 것 같다"며 "이제 내재가치와 안정성에 대해 시험해볼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도 들썩여 2대 코인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이 8% 뛰는 등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투기의 온상'으로만 접근한 과거 가상자산 법 제도론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김광석/경제산업연구원 실장 : (가상자산이) 자본시장에 편입돼 있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자본시장의 성격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계기가 됐고, 글로벌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인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초기 단계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불법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별개로 가상자산의 사업자 범위, 그리고 유통, 관련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제도 정비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방명환·서동민·박천웅·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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