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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 26명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의 최후

[Pick]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 26명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의 최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32)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소개팅 앱 등에서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맺으며 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여자 친구 B 씨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다수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그 죄가 매우 중하고,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범행을 한 바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서에서 "파렴치한 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인생을 바쳐 사랑과 희생으로 절 길러주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를 저질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수감 기간 동안 반성하고 뉘우치며 얻은 교훈을 뼈에 새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라고 반성했습니다.

A 씨는 신뢰감을 쌓고자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 사진을 내세우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들 또한 경찰인 A 씨가 불법 촬영을 하리라고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 측은 사건 직후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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