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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통과…총선 뒤 특조위 설치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설치하되 특조위의 특검 요구 조항은 없앴고, 법 시행은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조위 설치에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고,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남인순/민주당 의원 : (유가족이)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조위를 설치하되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은 삭제했고, 법 시행 시기는 22대 총선 이후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했습니다.

특조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3명을,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정민/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지만, 필요 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년 반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이송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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