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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기르던 고양이가 낸 불, 주인이 책임져야"…3,596만 원 배상 판결

[Pick] "기르던 고양이가 낸 불, 주인이 책임져야"…3,596만 원 배상 판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주인 없이 혼자 집을 지키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보험사가 고양이 주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피고인(A 씨)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A 씨가 살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에 화재가 발생해 A 씨의 집은 물론, 이웃집 등 총 3개 호실이 불타고 엘리베이터까지 번졌고, 이 일로 B 보험사 측은 오피스텔 측에 화재보험금만 약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관할 소방서 조사에 따르면 방화범은 A 씨가 기르던 고양이였습니다.

당시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우연히 A 씨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그 위에 있던 종이 등에 불이 붙은 뒤 큰 화재로 번진 것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B 보험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주인 A 씨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민은 전기레인지 전원을 빼두는 등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 게 맞다"며 B 사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연소 확대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 중 60%인 3,596만 원을 배상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소방청의 '지난 3년간(2020~2022)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현황'에 따르면 화재 건 수와 이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위 사례처럼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 등의 전원을 눌러 작동시켜 발열부 주변의 종이, 부탄가스, 냄비 등에 착화되거나, 반려동물이 전선을 손상시키거나, 반려동물의 털, 배설물 등이 콘센트로 유입돼 누전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두고 외출 시 플러그를 뽑아두고, 콘센트와 전기레인지 등에 알맞은 덮개를 씌워 버튼을 누르거나 털, 배설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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