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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 부풀려 과장광고"

소비자원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 부풀려 과장광고"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개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반하는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사업자 59곳 중에서 54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만 이번에 실시한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 조사는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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