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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게 수면제 · 프로포폴 과다 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유아인에게 수면제 · 프로포폴 과다 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배우 유아인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 씨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오늘(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게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두 명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유 씨에게 처방한 혐의를, 다른 세 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의사 한 명은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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