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뒷번호판 찍어 잡는다"…헬멧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뒷번호판 찍어 잡는다"…헬멧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모습

경찰이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전자를 무인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내일(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개 지역에서 헬멧 미착용을 계도 홍보하고, 3월부터는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단속 기능이 있는 무인 카메라가 활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속과 신호 위반 등 오토바이의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의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 사고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착용했을 때의 3배에 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