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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죽은 남편 정자로 아기 가질래"…호주 법원의 판단은?

난자 정자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호주에서 60대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원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일(현지 시간) 호주 ABC 방송,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의 한 62세 여성은 지난해 12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 날 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방안을 논의하고 병원에서 함께 검사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61세인 남편마저 지난달 17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고, 여성은 병원 영안실 측에 남편의 정자를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이 여러 이유로 시간을 끌었고, 결국 여성은 법원에 긴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이 여성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주 생식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가야만 합니다.

시워드 판사 역시 판결문에 정자 추출을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추출한 정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의학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리적 ·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A대학 생식의학과 로저 하트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죽은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사례는 1980년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사망한 사람의 난자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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