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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방금 전에 발부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기자들이 범행 동기를 묻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냈으니 그걸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6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앞서 오후 2시부터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다가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뒤 자신의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 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 3시간 30분 만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 씨 집과 사무소,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PC 등 압수물 14점을 확보하고 포렌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여야 중앙당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당원 명부를 통해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 과거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김 씨는 책을 읽으며 별다른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조사에 대체로 잘 응하고 있다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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