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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법원, 항고 기각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공공복리를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특히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임 처분 이전에 KBS 내부 투표에서도 신청인의 퇴진을 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남 전 이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임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법원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은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달 29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에 대해 방통위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KBS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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