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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우리 어머니 먼 길 돌아가게 해?"…친척 집 침입해 흉기 휘둘러

흉기 살해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척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처를 입힌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 · 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B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B 씨의 아내인 C 씨(53 · 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B 씨 없이 혼자 잠을 자던 아내 C 씨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자 C 씨 어깨를 바닥에 짓누르고 C 씨 얼굴 쪽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먼 친척 관계로, A 씨는 B 씨가 수년 전 자신의 본가와 가까운 고향 집을 상속받은 뒤부터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B 씨가 그 집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A 씨의 집안까지 연기를 날리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하던 길을 없애고 밭으로 만들어 A 씨의 노모가 먼 길을 둘러 다니게 하자 A 씨는 B 씨에 대한 악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범행 당일, 술을 마시던 A 씨는 자신의 노모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둘러 경로당에 가던 일이 떠오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피해자가 잠자는 방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해자의 물리적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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