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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통사고 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타낸 한의사…벌금형

[Pick] 교통사고 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타낸 한의사…벌금형
교통사고 환자를 겨우 5초 진료하고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제(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 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기 운동 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54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 씨에게 도인 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속여 뺏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씨는 "A 씨가 다른 사람의 목과 허리를 만지는 것은 봤지만 난 그런 치료를 받은 적 없다", "침 치료 과정에서 A 씨가 통증 부위를 만져보고 침을 놓는 정도의 촉진만 했다. 5초 이내였다", "입원 치료 기간 중 병원 안내에 따라 도수 치료실에 1회 들어갔다가 진료받지 않고 그냥 나왔다" 등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 씨의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이며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및 산정 기준을 보면 도인운동요법은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B 씨가 침술 부위 확인을 위한 촉진을 넘어 도인운동요법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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