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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 사납금 제도…노사 합의 있어도 무효"

<앵커>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못 내면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단체 협약은 현행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사납금제를 금지한 현행법이 강행규정이라는 구체적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택시회사 대표 A 씨는 택시기사 3명에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퇴직한 기사 3명이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A 씨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받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A 씨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여객자동차법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기준액을 정해 사납금을 받는 걸 금지한 개정 법률의 신설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사납금제를 금지한 현행법의 관련 조항이 강행 규정이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관련 사건이나 분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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