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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앵커>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단독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9일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법 반대와 항의 차원으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법안을 여당이 뭉개다가 이제 와 총선용이라고 하는 건 책임 면피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며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당이 다음 본회의 날짜인 1월 9일까지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기한 내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마련한 안으로 처리하겠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당초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의장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까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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