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오늘(28일) 폭행 혐의로 레스토랑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시의 한 건물 로비에서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손님 B 씨를 향해 음료가 든 플라스틱 컵을 던지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로비로 나오려던 참이었던 A 씨는 B 씨가 연 화장실 문에 부딪혀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업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YTN이 보도한 CCTV 화면에는 B 씨가 화장실 문을 열다 A 씨와 부딪히자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분에 찬 듯 음료를 바닥에 쏟아버렸고 이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땅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잔은 그대로 B 씨의 가슴을 가격했습니다.
B 씨의 가족들이 막아서자 A 씨는 가족들에게도 바짝 붙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벽을 강하게 발로 차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B 씨는 A 씨의 행동에 대해 해당 레스토랑 점주에게 항의를 했지만 "개인 간의 문제니 잘 풀라"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 씨가 본사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한 달 넘도록 답이 오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과하겠다며 B 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스토랑 측은 "담당매장 직원, 점주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