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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의 차에 본드로 '주차금지' 붙였다가 재판행…결과는

[Pick] 남의 차에 본드로 '주차금지' 붙였다가 재판행…결과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주차금지'라고 적은 종이를 접착제로 붙인 7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 앞 유리에 '주차금지, 외부인, 번호 적으세요'라고 적은 종이 달력을 접착제로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행위로 인해 2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주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주차장 관리를 위해 종이를 붙였다"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에 통상적으로 붙이는 스티커가 아닌 다용도 접착제를 쓴 걸 고려하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 유리에 이물질을 사용해 떼어내기 어렵게 종이를 붙인 것은 시야를 가려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며 "손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쓴 다용도 접착제가 보통 사용하는 '주차금지' 스티커보다 강력한지 알 수 없는 점과 피해자가 수리 업체에서 견적서만 받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로 2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위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21년 5월 집 앞에 불법주차된 고급 외제 승용차에 '주자금지'라고 쓰인 종이를 본드로 붙인 70대가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로 인해 유리창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개념 주차 차량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거나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경우 이를 범죄 행위로 간주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즉 차량의 효용을 해쳐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민폐 차량을 마주했다면 우선 주차관리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차적이며, 통상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조차도 소용없다면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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