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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종료벨 1분 30초 일찍 울려"…경동고 수험생 39명 집단 소송

"수능 종료벨 1분 30초 일찍 울려"…경동고 수험생 39명 집단 소송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리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수험생들이 오늘(19일)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험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영역 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를 맡은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사고가 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재발 방지책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사가 타종시간을 확인할 때 교육부가 지급한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교사가 아이패드 화면이 중간에 꺼지면서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면서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2교시가 종료된 뒤 점심시간에 다시 1교시 국어영역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고, 1분 30초간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주었지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타종 오류 탓에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며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시간을 줬는데 시험지 배포 및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점심시간 50분 중 절반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까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는 3년 전 타종 사고에도 교육부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피해 수험생들에겐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선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 탓에 문제 풀이가 어려웠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4월 2심에서 법원은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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