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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냈는데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

처벌불원서 냈는데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4개 혐의(상해·차량손괴·음주운전·보험 미가입) 중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1심 선고 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 씨의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만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사정 변경이 없으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차량 손괴 외에 3개 혐의만을 갖고 다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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