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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2만 명, 최대 25만 원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돌려받는다

소상공인 72만 명, 최대 25만 원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돌려받는다
소상공인 72만 명이 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총 1천79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내일(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설정 금액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구입 해야 합니다.

통상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비용이 크고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개입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후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총 72만 3천건(2조 6천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천796억 원의 할인 비용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건당 평균으로는 약 25만 원(경과 이자 포함)입니다.

고객이 신청해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인 가운데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불필요한 매입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한 차주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 비중은 업권별로 상호금융(52.0%, 새마을금고 포함),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등 순입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등 입니다.

대출을 취급했던 금융회사들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계획입니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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