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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의조·형수, 같은 로펌이었다…"변호사법 위반"

<앵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와 그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황 씨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곳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고 한 건데, 이건,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불법 촬영 피의자로 입건된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 대응에 나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황 씨를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 형수도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 형수가 영상을 유포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 피해자 황 씨와 가해자 형수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선임한 겁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A 법무법인 측은 곧바로 법원에 황 씨 형수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 형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는 한 사건을 놓고 양쪽의 변호를 대리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은 물론, 사건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호/대한변협 공보이사 :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저희 협회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 여성 측은 해당 법무법인이 초기 입장문에서 여성의 직업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한 의도가 피해 여성을 압박해 사건을 감추려 했던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영상유포 피해 여성 측) : 양쪽을 한 변호인이 대리하게 되면 결국 (형수가) 황의조 선수를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숨길 수도 있는 거고요.]

경찰은 황의조 씨가 올 연말 귀국하는 대로 황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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