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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한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고를 당한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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