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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노숙자 바지사장…먹튀 주유소 기름 첫 압수

<앵커>

국세청이 340억 원대 가짜와 무자료 석유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주유소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기름도 압류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관들과 경찰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빼고 있습니다.

세금을 탈루하여 적발된 곳인데, 이곳을 비롯해 주유소 4곳에서 모두 탱크로리 6대 분량의 기름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지난 9월부터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합동 조사한 결과, 모두 35개 업체에서 세금 탈루용 무자료 석유 304억 원, 가짜 석유 44억 원 등 모두 348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나 값싼 등유를 혼합해서 모두 19개 주유소에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기도 했고, 이미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자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등록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린 뒤에 30% 정도 싼 가격에 주유소에 넘기는 조건으로 세금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주유소의 경우 세금 탈루가 적발되면 납부 대신 폐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400건의 기름 관련 탈세가 적발돼 78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징수된 건 3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세금납부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 단속 시기를 축소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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