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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 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 초과 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높였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습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 시장이 더욱 활성화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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