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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킬러 규제 혁파…첨단 산업 입주하고 편의시설 확충한다

노후 산단 킬러 규제 혁파…첨단 산업 입주하고 편의시설 확충한다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산업집적법은 그간 도태된 '공장지대'로 여겨졌던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또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습니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단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 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뒤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이 잇닿아 있는 기업의 여유 공장 부지를 빌려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산업 용지의 활용도도 높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단 내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 재투자 부담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단에 대한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단 혁신과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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