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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빚 독촉은 '대출 무효'…금융당국이 나선다

<앵커>

돈이 급히 필요해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 돈을 썼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자를 수십 배나 내고, 돈을 갚으라고 가족까지 협박당하는 일도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이런 무리한 계약은 무효로 만들 법적 근거가 있다며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A 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300만 원을 빌렸는데, 대부업체는 지인들 연락처까지 요구했습니다.

[A 씨/불법사금융 피해자 : 직계가족은 다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나 알리면 창피하겠구나 하는 사람들 (연락처를) 다 골라서 가져가요.]

석 달 안에 원금의 2배인 6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 하루 늦어지자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대부업체-A 씨 통화 : 아 진짜 이러시면요, 저희 수금을 사장님한테 안 받고, 사장님 자제분들한테 받을 거예요, 제가.]

수천%에 달하는 고금리에, 가족, 지인까지 협박하거나 나체 사진을 온라인상에 뿌리겠다는 악질적 범죄까지,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근거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판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효 소송이 성립되면 이자와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보험 살인 등 극단적인 사례로 제한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국, 영국, 홍콩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판례를 만들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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