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A 씨 등 총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 A 씨 등 2명은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502g을 들여오려 했으며, 태국 국적 B 씨 등 2명은 지난 6월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야바 3900여 정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마약을 사탕 포장지나 영양제 통 캡슐, 비누, 단백질 파우더 봉투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들여오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외에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대마를 제공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2명과 중국 총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유통한 내국인 5명도 검찰에 모두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8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밀수 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2㎏, 케타민 643g, 야바 4만 8793정 등 마약 10만 명 투약분(약 32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커뮤니티, SNS를 통해 유통하는 범행이 늘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직접 수사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