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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이용자에 7만 원씩 배상하라"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이용자에 7만 원씩 배상하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10만 원, 정신적 손해 10만 원 등 1인당 2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각각에게 위자료 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전원 꺼짐 현상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성능 조절 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인해 영구적으로 아이폰 성능이 제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업데이트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애플 측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고들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원고 1인당 '정신적 위자료' 7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모두 6만 2천여 명이 소송을 냈지만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항소해 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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