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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심해도 '본인 의사' 우선…폐쇄병동 입원 보니

<앵커>

오늘(5일) 나온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봐야 할 건 바로, 중증정신질환자 대책입니다. 4년 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했던 안인득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사건 전에 친형이 안인득을 입원시키려 했지만, 본인 동의가 없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환자 동의 없이도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응급 입원 시설을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정신질환자의 중환자실로 불리는 폐쇄병동, 경찰이 한 환자와 찾아왔습니다.

[행정입원환자 :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 병원도 거짓말이고 경찰도 다 거짓말이라고.]

[정재훈/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과 질환이 심해지면 자기가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본인이 병이 있다고 이해를 못합니다.]

환자를 진정시키는 공간에 설치된 자해방지 안전장치는 이미 뜯겨 있습니다.

[정재훈/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환자 분들이 오시면, 상태가 위중하거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 버리세요.] 

병동 직원이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박형식/폐쇄병동 보안요원 : (이 상처가 지난주에 환자분에게 긁히신 거예요?) 네. (코도 보니까 그렇게?) 겸사겸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을 끊으려 했던 40대 김 모 씨는 가족에 이끌려 병원에 왔지만 강제입원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 : 내가 입원할 의사가 없는데 당신들이 뭔데 왜 내 의사를 무시하고….]

하지만 퇴원 후에도 다시 극단적 시도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입원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 : (입원 후) '저분은 그렇지만 이겨냈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공감대 형성도 조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에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응급입원 시설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이것만으론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 예방이 어렵다고 말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재훈/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좀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한계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지침에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이 증세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입원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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