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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반헌법적" 반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고, 재계는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단체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지 약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입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와 과기방통위 소속 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적 대통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법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노동계도 사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신성한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이 노동 3권을 부정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달 노사정 대화에 전격 복귀한 한국노총은 항의의 표시로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고,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조창현,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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