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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판결…'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방 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한 병폐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시기를 전후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7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이른바 '배달사고'를 낸 금액을 제외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특히 돈 전달자 역할을 했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상당 부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한 병폐"라고 질타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모두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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