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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차량용 코팅 · 방향제 40개서 유해 물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 확인 마크 확인해야" (사진=한국소비자원 포스터, 연합뉴스)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방향제 등 생활 화학제품 40개가 벤젠 등 국내 안전 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나 함량 제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이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생활 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9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90개 제품 중 40개에서 국내 안전 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인 벤젠 등과 폼알데하이드 등 제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품목별 안전기준 초과 물질 검출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자료, 연합뉴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포스터·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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