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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 수 작년 3분의 1 됐다…전체 세액도 급감

<앵커>

연말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내라는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과 전체 세금 액수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85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 13억 8천만 원이던 주택 공시가격이 21% 하락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면적의 서울 잠실엘스는 266만 원,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3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 (종부세 면제에 대해) 다 좋아하시죠. 세금에서 벗어났다, 일 안 해도 되겠다고….]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 2천 명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고, 기본 공제 금액이 오른 데다 종부세율마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세종과 인천, 대전, 울산의 종부세 대상자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인원은 지난해 23만 5천 명에서 올해 11만 1천 명으로,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부세액은 4.7조 원, 작년보다 2조 원 적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수석연구위원 : 내년에도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이 69% 수준으로 머무를 걸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 종부세 납부하는 인원이나 세액 수준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작년 90만 명이었던 종부세 다주택자는 올해 24만 2천 명으로, 무려 73%나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 공제 금액 인상 효과로 소액 납부자가 빠지면서 1인당 주택 종부세 평균세액은 약 36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1%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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