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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유죄…징역 3년

<앵커>

지난 정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피고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이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진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송 전 시장을 도와 관련 첩보를 전달한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은 징역 3년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 사업 등 정책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울산시장 경선 과정에 개입해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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