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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에 불이익"…'거부권' 속도 조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국회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프랑스 순방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2만 명이 넘는 임금 체불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돈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노동계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나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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