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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아도 속수무책…만나서 돈 뜯는 피싱도 구제한다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돈을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건넨 경우에는 현행법상 보호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피해자들도 돕기 위해서 금융 당국이 법을 개정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남성.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미리 뽑아둔 현금 다발을 종이가방에 넣더니 인사까지 건네고 사라집니다.

직접 만나 돈을 뜯어가는 이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 1만 4천여 건으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즉시 범죄 계좌를 정지시키는데, 직접 돈을 건넨 경우는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현행법상 송금·이체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도 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유지훈/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팀장 : 경찰은 당연히 (계좌동결·피해구제) 해주고 싶지만, 법상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우리 경찰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야 해 피해 구제까지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법을 개정해, 대면편취형에 사용된 계좌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즉시 계좌 정지를 요청하고 잔액은 피해구제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윤형석/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 : 지급 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있으면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일로부터 두 달 반이 지나면은 피해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환급률은 아직 26%에 그치는 상황, 피해액을 다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임찬혁·이재준,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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