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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보이스피싱 막는다…AI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마련

AI로 보이스피싱 막는다…AI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마련
▲ 비상경제장관회의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데이터도 개방해 민간 보험사 등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돕습니다.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각종 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과 관련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과 의료·건강, 도로·교통 등 각 분야 신규 사업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번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제까지는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또 민간 기업이 주도해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듭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이 담긴 음성데이터 3만 건을 이동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해 관련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신규 사업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도가 넓어집니다.

소비자들이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DTC, Direct To Consumer)의 검사 허용 범위가 '질병 유사 항목'으로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DTC 검사는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 특성 등 웰니스 영역에 관한 건강관리 검사만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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