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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위증교사' 1심 선고?…'재판 병합'이 뭐길래 [이재명 '대장동 재판' 취재파일(4)]

요약

● '위증 교사' 사건 따로 재판…총선 전 1심 선고 나오나

-이재명 측 "검찰의 악의적 분리 기소…방어권 보장해야"
-검찰 측 "괴롭히거나 총선 못하게 하려는 의도 없어"
-재판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달라…분리 재판"
 

총선 전 선고? 우려에도…지지자들 향해 여유로운 목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5번째 재판이 열린 지난 화요일(14일) 아침. 재판 시작을 10분 정도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코트 단추를 여미면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목례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전날이었던 월요일,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재판을 기존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합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이 대표의 법원 출석 길에는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피선거권 박탈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자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전날 법원 결정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커졌다는 평들이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쟁점 : "사건 구조가 완전 달라" vs "방어권 행사"

우선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위증 교사 의혹 핵심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지난 2018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단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약 20년 전 '파크뷰 특혜 의혹'과 관련해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다 검사를 사칭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게 '누명'이라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등의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이 대표와 김 씨를 대법원 선고 3년이 지난 지난달 16일에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백현동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하면서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으로 넘어온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습니다.

이후 정치권 관심사 중 하나는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였습니다. 재판 병합이란 검찰이 따로 기소한 사건들을 합쳐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병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합쳐서 심리하는 겁니다. 보통 피고인이 같거나 사건이 같은 경우 재판을 합쳐질 수 있는데요. 검찰은 그간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병합 심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재판 병합을 놓고 서로 다른 셈법이 깔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병합'에 숨겨진 의미는?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재판 병합 여부는 선고 시점과 직결됩니다. 앞서 재판부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병합하기로 하면서, 해당 재판 1심 선고까지 최소 2년은 걸릴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그에 비해 사건 쟁점이 훨씬 단순한 편입니다. 따로 떼어내 재판해서 선고할 경우, 훨씬 빠르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법원에 걸려있는 이 대표 재판 중 첫 유무죄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든 저렇든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병합 여부가 결정지어졌던 지난 월요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 측이 먼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포문을 열었는데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간에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재판부는 생각보다 빨리 결론을 냈습니다. "병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다"고 말문을 연 재판부는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범 측 "이재명과 같이 재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의 '별도 재판' 결정,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인물인 김진성 씨 측의 요청도 상당 부분 고려됐을 겁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단지 이재명 피고인과 함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부 준비 기일까지 오게 됐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권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며 별도 심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랑 엮인 사건이 아니었다면 원래 관할대로 단독 재판부에서 빨리 재판받을 수 있었을 거라며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위증 교사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법원에서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는 '재정 합의' 결정을 통해 대장동 의혹 재판부인 형사 33부에 배당됐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병합될 경우 자신은 관련도 없는 사건 때문에 하염없이 선고를 기다리며 장기간 재판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김 씨 측은 "김 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같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사정을 재판부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위증교사 재판, 통상 얼마나 걸리나

재판부는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은 보통 1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위증 교사 의혹 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는 경우 선고까지 평균 6개월, 서로 다투는 사건의 경우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여겨집니다.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그러나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있습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위증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을 마친 441건 중 215건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는데요. 총선 전에 1심에서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결과만으로도 본인뿐 아니라 야권에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선 전에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돼 대선 구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선고를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대장동 개발사업

위증 교사 의혹 재판의 향후 일정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들이 과거 선거법 재판도 담당했고, 당시 재판 기록과 위증 교사 기록이 거의 중복된다며 재판 준비 시간이 얼마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기록은 김진성 씨와 KBS PD를 몇 번 조사하면서 받은 진술이 전부라는 겁니다.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선고는 병합해서 할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있는 건 아니고, 이 대표 측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경과, 끝까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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