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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카카오 법인도 재판행

'SM 시세 조종'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카카오 법인도 재판행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모두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3일 이 같은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 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대표 등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강 씨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특사경은 이후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이틀 뒤인 26일 배 대표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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