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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앵커>

비행기가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년 전 태국에서 돌아오는 아시아나 여객기가 20시간이나 늦게 출발했던 사건으로 승객들은 많게는 70만 원까지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판결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추석연휴 기간이던 지난 2019년 9월 13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의 한 게이트 앞에서 승객 수십 명이 모여 항의를 합니다.

[그걸 왜 결정을 안 알려줘요.]

당시 새벽 1시 10분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뜨지 못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새벽 4시 20분에야 승객들에게 결항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승객 대부분은 22시간이 지난 그날 밤 11시 40분이 돼서야 귀국 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승객 269명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승객 1인당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연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신적 손해도 손해에 포함되고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기체 결함을 미리 인지하고도 출발 예정시각 3시간이 지나서야 운항 취소 사실을 알린 점 등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는 국제 협약이 아니라 국내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승객 보상 여부는 항공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프랑크푸르트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가 21시간 지연돼 승객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작년 1심 법원은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다 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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