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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김길수 도주 사흘째…현상금 1천만 원으로 확대

<앵커>

병원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사흘째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김길수의 현상금을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4일) 오전 11시쯤 서울 창동역.

베이지색 상, 하의 운동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날 아침 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입니다.

김 씨는 창동역 인근 사우나에서 30분 넘게 머문 뒤 창동역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당고개역 인근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관계자 : 국수를 먹는데 뒷사람이 와서 거기 앉으니까 움츠리더라고 두어 젓가락 먹고 갔나? (머리를) 깎았더라고. 이발 금방 했더라고.]

이틀 전 의정부에서 30대 여성을 만난 김 씨는 양주로 이동해 친동생을 만났습니다.

이후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에 이어 광진구의 뚝섬유원지역을 찾은 뒤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점에서 검은색 후드티와 하의를 구매해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김 씨는 이튿날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사흘째인 그제 김 씨는 세수를 이유로 보호장구를 잠시 푼 사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도주했고, 이후 택시를 타고 의정부까지 이동했습니다.

김 씨는 이동 중 휴대전화를 빌려 30대 여성 지인을 불러냈고, 이 여성은 김 씨의 택시비를 내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김 씨의 동선과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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