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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이틀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에 현상금 500만 원

김길수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이틀째 잡히지 않자 교정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부는 김길수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원 치료 3일 차인 4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4일 오전 7시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습니다.

김 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입니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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