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김길수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원 치료 3일 차인 4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4일 오전 7시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습니다.
김 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입니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