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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로 흉기 협박한 50대 체포

소음 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로 흉기 협박한 50대 체포
자신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군다는 민원을 집주인에게 제기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밤 9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인 60대 B 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이야기하기 위해 B 씨의 방문을 두드리다가 B 씨가 응답하지 않자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흉기로 B 씨 집 창문을 두드리거나 방충망을 찢는 등 계속해서 위협을 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안에 있던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음주 소란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집주인이 최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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