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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부자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기소

<앵커>

지난 2월 1심에서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까지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추가한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입니다.

세전 50억 원, 실수령액 2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받아 함께 은닉했다는 겁니다.

곽 전 의원 1심에서는 기소되지 않았던 아들 병채 씨도 이번에는 뇌물 수수 혐의까지 포함해 같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 5천만 원 수수 외에 5천만 원을 더 받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막기 위해 김만배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을 했고, 곽 전 의원이 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A 검사를 통해 알선해 준 대가로 2016년 총선 전후 남 변호사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현직인 A 검사도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 검사는 SBS에 "당시 남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곽 전 의원과 연락한 적이 없고,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 역시 "남 변호사가 추가로 건넸다는 5천만 원은 받은 적도 없고 A 검사와 연락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믿을 수 없는 진술에 휘둘려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추가 기소된 데 대해서도 "범죄가 아니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감정적인 중복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곽 전 의원은 오는 12월 시작될 자신의 2심 재판에 더해, 아들과 함께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을 1심부터 다시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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