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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리포트] 중국, 미성년 인터넷 보호 첫 규정 내년 시행

중국 허난성에 사는 15살 청소년 샤오장은 휴대전화로 개인 인터넷 방송 보기에 빠져 6만 위안, 우리돈 110만 원을 단번에 써버렸습니다.

여성 진행자에게 현금성 가상 선물을 보내기 시작해 개인 채팅까지 이어졌고 별도 사진을 받는 대가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샤오장 어머니 : 화가 나서 말도 할 수 없어요. 10여 일 만에 많은 돈을 다 써 버렸어요.]

지불액 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었지만 선택 사항이다 보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관계자 : (필요시 지급 유예기간 설정 규정을 들어봤나요?) 아니요. 고객 소비와 매출에 영향을 미쳐서, 대부분 그런 설정 은 하지 않죠]

중국에서 인터넷을 쓰는 미성년자는 1억 9천만 명.

인터넷방송과 게임, 음란물 관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당국이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량을 제한하고 보호조치를 두도록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첫 포괄적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얀 / 학부모 : 비교적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실행은 어려울 것 같은 데요.]

때문에 아예 미성년자의 모바일 기기 하루 사용 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8살 미만의 아동은 40분, 8살에서 15살까지는 1시간, 16살에서 17살은 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모바일 기기에 미성년자 모드를 의무화해 부모가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제조사부터 인터넷 콘텐츠 회사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돼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취재 : 정영태 / 영상취재 : 최덕현 / 영상편집 : 이승희 / 영상출처 : 웨이보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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