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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로스쿨…변호사 되면 절반은 퇴사

<앵커>

금융감독원은 매년 몇몇 직원들을 뽑아 로스쿨로 학술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뒤 절반 이상이 로펌으로 옮기면서, 이 연수가 과연 필요한 거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국내나 해외 대학 등에 2년 동안 직원을 보내는 학술연수 프로그램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포함시켰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명이 선발됐는데, 7명이 변호사가 됐고, 2명은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받던 급여는 물론 연평균 1천만 원의 학비도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2년의 연수기간 동안 어떻게 졸업에 3년 걸리는 로스쿨을 다닐 수 있었을까.

취재 결과 변호사 자격증을 얻은 7명 모두, 청원 휴가를 1년 더 사용해 졸업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으면 불가능하지만 금감원은 민간인 신분이라 가능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대학이나 대학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야간만 지원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월급 받고 로스쿨 다니고 이런 건 없어요.]

게다가 7명 가운데 4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금감원으로 돌아온 뒤 1~4년 뒤에 퇴사했습니다.

연수 뒤 연수기간 2년의 2배인 4년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학비 일부를 반환하면서 퇴사한 직원도 2명 있었습니다.

[박재호/국회 정무위원(민주당) : 습득한 지식과 체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기관의 발전을 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제 (퇴직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죠.]

금감원은 로스쿨로 연수를 간 직원 수가 적고, 복귀 후 의무 근무 기간을 못 채운 직원은 연수비를 반환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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